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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형법에서 규정하는 살인죄의 행위자 본인이 해당 행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edit

형법에서 규정하는 살인죄의 행위자 본인이 해당 행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Assistant: 형법상 살인죄에서 행위자 본인이 그 행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살인죄의 구성요건 구조와 보호법익의 성격에 기초한다. edit

형법상 살인죄에서 행위자 본인이 그 행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살인죄의 구성요건 구조와 보호법익의 성격에 기초한다.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살인죄의 보호법익은 ‘타인의 생명’이다 edit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때”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데, 여기서의 사람은 행위자 자신이 아닌 타인을 의미한다. 즉, 살인죄는 타인의 생명이라는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이고, 자기 자신의 생명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 따라서 행위자 = 객체(피해자)라는 동일성은 구성요건 단계에서 배제된다.

2. 자기 생명에 대한 침해는 ‘불가벌적 자기침해’이다 edit

형법 체계상,

  • 자살 자체는 범죄가 아니며
  •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형법이 개입하지 않는 영역으로 본다.

이는 형법이 기본적으로 타인의 법익 침해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원칙(타해성)에 따른 것이다.

→ 자기 자신을 살해하는 행위는 개념상 ‘살인’이 아니라 ‘자살’에 해당한다.

3. 행위자–객체의 동일성은 살인죄의 구조와 양립하지 않는다 edit

살인죄는 구조적으로

  • 행위자
  • 객체(피해자 = 타인의 생명) 가 구별되는 범죄이다.

행위자와 객체가 동일해지면,

  • 범죄의 대상 설정 자체가 붕괴되고
  • 결과 귀속(누가 누구의 법익을 침해했는가)이 성립하지 않는다.

→ 형법은 이를 구성요건 단계에서 배제한다.

4. 체계적 귀결: 자살 ≠ 살인 edit

이 때문에 형법은 다음과 같이 체계화한다.

  • 자살: 비범죄
  • 자살 방조·교사: 처벌 (타인의 생명결정에 개입했기 때문)
  • 자기 자신을 살해: 살인죄 불성립

정리 한 문장 edit

살인죄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자기 자신의 생명에 대한 침해는 구성요건상 객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행위자 본인은 살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필요하면 이 논점을 자살방조죄와의 대비, 또는 자기위험창출·자기책임 원리와 연결해서 더 깊게 풀어줄 수도 있어.

References edit

  1. "ChatGPT - 서재". ChatGPT. Retrieved 202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