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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질문 edit

​[질문]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제시문] X국의 군인은 직업군인과 의무복무군인 두 종류가 있다. 현재는 두 종류의 군인 모두 군복무 중 사망한 경우, 순직심사위원회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순직자 또는 일반사망자로 판정하고 있다. 의무복무군인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집되었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무복무군인의 순직 인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 다음 3개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법안 1> “의무복무자로서 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은 순직자로 본다.” ​<법안 2> “의무복무자로서 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은 순직자로 본다. 의무복무자가 전역 후 군복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도 같다.” ​<법안 3> “의무복무자로서 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은 순직자로 본다. 다만,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망이 군복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순직심사위원회는 해당 군인을 일반사망자로 판정할 수 있다.” ​[보 기] ㄱ. 만약 <법안 1> 또는 <법안 2>가 통과되었다면 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이 일반사망자로 판정된 경우 해당 군인은 직업군인일 것이고, 만약 통과된 법안이 <법안 3>이라면 해당 군인은 직업군인이 아닐 수도 있다. ​ㄴ. 군인이 군복무로 인하여 질병을 얻고 전역 후 그 질병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법안 1>과 <법안 3> 중 어디에 따르든 그 사람은 순직자가 되지 않지만, <법안 2>에 따르면 순직자가 된다. ​ㄷ. 의무복무자인 군인이 휴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해당 군인은 <법안 1>과 <법안 2> 중 어디에 따르든 순직자가 되지만, <법안 3>에 따르면 순직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선택지]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Assistant: 각 법안의 핵심은 “의무복무군인”의 순직 인정 범위를 어떻게 넓히는가입니다. edit

각 법안의 핵심은 “의무복무군인”의 순직 인정 범위를 어떻게 넓히는가입니다.

  • 법안 1: 의무복무군인이 복무기간 중 사망하면 무조건 순직
  • 법안 2: (법안1 내용) + 의무복무군인이 전역 후에도 군복무와 밀접 관련 사유로 사망하면 순직
  • 법안 3: (법안1 내용) + 다만 자기 고의/중과실의 위법행위로 사망하여 군복무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일반사망으로 볼 수 있음

이제 <보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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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1 또는 법안2가 통과되면, 복무기간 중 사망자가 일반사망으로 판정된 경우 그 군인은 직업군인일 것이다.
법안3이면 직업군인이 아닐 수도 있다.
  • 법안 1·2에서는 의무복무군인이 복무기간 중 사망하면 무조건 순직이므로, 그 경우 일반사망 판정 자체가 나올 수 없습니다. ⇒ 복무 중 사망자가 일반사망이라면 의무복무군인이 아니라 직업군인이어야 합니다.
  • 법안 3에서는 의무복무군인도 예외(자기 위법행위 + 관련성 없음 인정)면 일반사망 판정 가능 ⇒ 따라서 복무 중 사망자가 일반사망이면 직업군인이 아닐 수도(=의무복무군인일 수도) 있습니다.

✅ ㄱ은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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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군복무로 질병을 얻고 전역 후 그 질병으로 사망하면, 법안1·3에선 순직이 아니고 법안2에선 순직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포인트는 “군인”이 의무복무군인인지 직업군인인지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 법안 2의 전역 후 순직 인정은 문장 자체가 “의무복무자가 전역 후 … 사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그런데 ㄴ은 “군인”이라고만 했으므로 직업군인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 직업군인이 전역 후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는 법안2 문언상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법안2에 따르면 순직자가 된다”를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ㄴ은 옳지 않음

(만약 ‘의무복무군인’이라고 명시됐으면 ㄴ은 맞는 말이 되지만, 보기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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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군인이 휴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법안1·2에선 순직, 법안3에선 순직이 아닐 수도 있다.
  • 휴가 중이라도 복무기간 중이면 법안1·2에 따라 무조건 순직입니다. ✅
  • 법안3에서는 예외가 있어, 예컨대 본인의 중과실 위법행위(음주운전 등)로 인한 사고로 사망하고 군복무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일반사망이 될 수 있습니다. ⇒ “순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표현은 가능성을 말하므로 성립합니다.

✅ ㄷ은 옳음

결론 edit

옳은 것은 ㄱ, ㄷ이므로 정답은

③ ㄱ, ㄷ

References edit

  1. "법안 순직 판정". ChatGPT. Retrieved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