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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총급여 25% 초과한 소비 금액의 15%신카 or 30%체카/현금영수증 or 기타등등... edit

총급여 25% 초과한 소비 금액의 15%(신카) or 30%(체카/현금영수증) or 기타등등... 이라서 본문대로 25%까지는 소득공제율이 0%니까 혜택좋은 신카 쓰고 그 이후는 체카를 쓰기도 하는데 정작 신카 대비 추가되는 15% "소득"공제보다 신카의 포인트나 청구할인 등 직접적인 혜택이 더 좋은 경우도 있으니 잘 따져봐

라는 말은 사실?

Assistant: 요약하면 “방식 자체는 맞는데, 마지막 문장은 조건부로만 사실”이다. edit

요약하면 “방식 자체는 맞는데, 마지막 문장은 조건부로만 사실”이다.

  1. 제도 구조 -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액만 공제 대상. -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직불·현금영수증 30% 등. 이로운 법률[2] → 그래서 “25%까지는 아무 공제도 안 되니 혜택 좋은 신카 쓰고, 그 이후는 체크/현금이 유리하다”는 방향성 자체는 맞다.
  2. “추가 15% 소득공제”의 실제 가치 추가 15%는 “세금 자체 15% 할인”이 아니라 “소득공제 15%포인트 차이”다. 실제 세금 절감률은: 추가 혜택≈0.15×한계세율\text{추가 혜택} \approx 0.15 \times \text{한계세율}추가 혜택≈0.15×한계세율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율(지방세 포함)을 대략 넣으면: - 최저 구간(6.6%) → 약 0.99% - 16.5% 구간 → 약 2.48% - 26.4% 구간 → 약 3.96% - 최고 구간(49.5%) → 약 7.43% 즉, 체크카드를 쓴다고 해서 “신카보다 15% 더 이득”이 아니라 “카드 사용액 대비 대략 1–7% 정도 더 이득”인 수준이다(소득구간에 따라 다름).
  3. 신카 혜택과의 비교 예를 들어 공제 대상이 되는 구간 100만 원을 쓴다고 가정하면(이미 25%는 넘었고, 한도도 안 찼다고 가정): - 전부 신용카드 사용: - 소득공제 = 100만 × 15% = 150만 - 세율 16.5% 구간이라면 세금절감 ≈ 24.75만 → 실질 혜택 약 2.48% - 전부 체크카드 사용: - 소득공제 = 100만 × 30% = 300만 - 세금절감 ≈ 49.5만 → 실질 혜택 약 4.95% → 체크카드가 신카보다 “추가로” 주는 이득은 약 2.5%포인트 정도다. 따라서: - 체크카드 리워드가 거의 없고, 신카가 2% 캐시백·청구할인이라면 → 추가 소득공제(체카) 2.5% vs 신카 리워드 2% 정도로, 실제 차이는 0.5%포인트 수준. - 본인 세율이 낮거나, 이미 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채운 상태라면 → 체크로 돌려도 추가 소득공제 효과가 거의 없으니, 오히려 신카 혜택이 더 클 수 있다.

결론

  • “25%까지는 신카, 이후엔 체크/현금이 구조적으로 유리하다”는 말은 제도 구조상 맞다.
  • 다만 “체카의 추가 15% 소득공제”를 그냥 15% 혜택으로 보면 안 되고, 실제론 1–7% 수준이라서, 본인 소득세율·공제 한도·카드 리워드율에 따라 신카 혜택이 더 클 수도 있다는 말은 조건부로 사실이다.
  • 결국 본인 한계세율과 연말정산에서 실제로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는지, 그리고 각 카드의 포인트·할인율을 숫자로 계산해서 비교해야 한다.

User: 신카는 자체 혜택도 있지만 다음달 혜택을 위한 전월실적 쌓기도 중요하잖아. edit

신카는 자체 혜택도 있지만 다음달 혜택을 위한 전월실적 쌓기도 중요하잖아. 너가 가정한 케이스에서 0.5% 정도의 이득을 보겠다고 특정 월의 신카 소비액을 줄였다가 다음달 전월실적을 못 맞춰서 기회비용 손해볼 수도 있지 않나.

Assistant: 맞다. edit

맞다. 그 부분까지 고려하면 “25% 넘으면 무조건 체크·현금이 이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정리하면:

  1. 전월실적은 계단 구조다 - 예: - 30만 이상 → 기본 혜택 - 50만 이상 → 추가 5% 할인, 월 한도 1만 - 이 카드로 50만 쓰면 다음달 최대 혜택 1만 = 실질 최대 2% (1만 ÷ 50만) 수준이다. - 그런데 “체크카드로 돌리면 세제상 추가 이득이 0.5%포인트 정도”인 구간이라면, → 이 0.5% 먹자고 신카 실적이 50만→40만으로 떨어져서 저 2% 구간을 통째로 잃을 수 있다.
  2. 이게 의미하는 바 - “당월에 체크로 바꿔서 얻는 추가 소득공제 이득(대략 1–3% 수준)” vs “다음달 전월실적 구간 하락으로 잃는 모든 혜택(추가 적립/할인/무이자, 한도까지)” - 전월실적 구간 ‘바로 위’에 겨우 걸쳐 있는 상황에서는, 작은 퍼센트의 세제 이득보다 “전월실적 깨지는 기회비용”이 훨씬 클 수 있다.
  3. 실전에서 쓸만한 기준 대략 이렇게 생각하는 게 깔끔하다. 1. 전월실적 구간 하한은 무조건 지키는 걸 최우선으로 - 이번 달 카드 사용액이 전월실적 하한에 못 미치면 → 그 구간에서 받는 다음달 혜택의 실질 %를 먼저 계산해보고, 웬만하면 신카로 채우는 게 낫다. - 특히 “상위 구간에 간신히 걸칠지 말지” 애매한 구간에서는 체크로 돌리지 않는 게 안전하다. 1. 실적 하한 + 여유분까지는 신카, 그 이후 초과분만 체크/현금 - 예: 상위 구간 기준이 50만이면 - 50만+약간의 여유(예: 5–10만)는 신카로 채워서 실적 안정 확보 - 그 이후의 소비부터 “체카 vs 신카 리워드 + 세금효과” 비교해서 결정 1. 연말정산 한도 상태도 같이 본다 - 이미 카드 소득공제 한도 거의 다 채운 상태면 → 체크로 돌려도 추가 세제 이득이 거의 없으니, 전월실적·신카 혜택 쪽이 더 중요해진다.

결론적으로

  • “25% 넘은 구간은 구조적으로 체크/현금이 유리하다”는 말은 방향성 수준에서는 맞다.
  • 하지만 실제로는 - 전월실적 계단 구조, - 다음달 구간별 혜택(할인/적립 한도), - 본인 세율·공제한도 를 같이 봐야 하고, 전월실적 경계 근처에서는 말 그대로 “체카로 돌렸다가 손해 보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한다.
  • 그래서 실전에서는 “실적 구간 확보 → 남는 금액에 한해 체크로 최적화” 순서로 생각하는 게 맞다.

References edit

  1. "신카와 체카 비교". ChatGPT. Retrieved 2025-11-26.
  2. "이로운 법률". 이로운 법률. Retrieved 202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