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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5-2[edit | edit source]
User: 이 특허를 검토한 후, 내가 개발하려는 툴체인저 3D 프린터가 이 특허를 침해하는지, 침해하면 구체적으로 왜 내 프린터 구조가 특허 침해에 해당하는지 알려줘.[edit | edit source]
이 특허를 검토한 후, 내가 개발하려는 툴체인저 3D 프린터가 이 특허를 침해하는지, 침해하면 구체적으로 왜 내 프린터 구조가 특허 침해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내 프린터는 다음과 같아.
- '툴' 이라고 부르는 것이 존재한다. '툴' 에는 프린터 노즐, 온도 센서, 필라멘트 감지 센서 2개, 전력 공급과 센서와 필라멘트 감지에 필요한 데이터 통신을 위한 단자 접촉 방식으로 전력 및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포고핀이 존재한다. 포고핀이 아니더라도 단자 접촉 방식으로 전력 및 데이터 통신을 한다. 툴은 여러개가 존재한다.
- '툴헤드' 라고 부르는 것이 존재한다. '툴헤드' 에는 익스트루더, 익스트루더 기어, 툴에 전력 공급과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한 포고핀이 존재한다. 포고핀이 아니더라도 단자 접촉 방식으로 전력 및 데이터 통신을 한다.
- '툴 거치대' 라고 부르는 것이 존재한다. '툴' 을 사용하지 않을 때 '툴 거치대' 에 거치한다. 툴 거치대는 툴헤드의 특정 동작을 통해 툴을 잠그고 연다. 툴 거치대는 툴의 개수만큼 존재한다. 툴 거치대는 툴과 기계적 결합만 하고, 툴 거치대와 툴을 분리하고 결합하는 행위는 툴헤드가 기계적으로 제어한다. 툴 거치대와 툴은 전기적 연결이 전혀 없다.
Assistant: 아래 분석은 미국 특허 US 8,926,484 B1 Stratasys, “HEAD TOOL CHANGER…”의 청구항 중심 침해 분석claim-by-claim, 구성요소 대응 방식이며, 법률자문이 아닌 기술·특허 …[edit | edit source]
아래 분석은 미국 특허 US 8,926,484 B1 (Stratasys, “HEAD TOOL CHANGER…”)의 청구항 중심 침해 분석(claim-by-claim, 구성요소 대응 방식)이며, 법률자문이 아닌 기술·특허 엔지니어링 관점의 검토 의견입니다. (판례상 침해 판단은 “청구항 문언 충족 여부”가 핵심이므로, 설명서가 아니라 청구항을 기준으로 봅니다.)
1. 기준 특허의 핵심 발명 개념 요약[edit | edit source]
US 8,926,484의 발명 핵심은 다음 3자 구조 + 전력/신호 릴레이 구조입니다.
(A) 구성요소의 필수 삼자 구조[edit | edit source]
특허의 독립항(특히 Claim 1 계열)은 반복적으로 다음을 요구합니다.
- Tooling unit - deposition head(노즐 포함 프린터 헤드)를 영구적으로 부착
- Grip unit - tooling unit을 “잡는(grip)” 중간 유닛 - tooling unit으로 전력 및 신호를 릴레이
- Master unit - gantry에 장착된 최종 헤드 마운트 - tooling unit과 결합 시 전력 및 신호를 릴레이
즉,
- tooling unit이 grip unit 또는 master unit 중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 전력/제어의 공급 주체가 바뀌는 구조
가 핵심입니다. US8926484
(B) “전력 릴레이의 이중 경로 전환”이 핵심 차별점[edit | edit source]
특허는 단순 툴체인저가 아니라 다음 상태 전환을 명시합니다.
| 상태 | 전력·신호 공급 경로 | | -------- | --------------------------------- | | 툴 대기/초기화 | Grip unit → Tooling unit → Head | | 출력 중 | Master unit → Tooling unit → Head |
이 전력·제어의 “공급 주체 전환”이 발명의 핵심 기술적 효과입니다. US8926484
2. 당신의 툴체인저 구조 요약 (정리)[edit | edit source]
당신이 제시한 구조를 특허 용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당신의 명칭 | 특허 용어 대응 | | ------ | ---------------------------- | | 툴 | deposition head (노즐 + 센서 포함) | | 툴헤드 | extruder + 전력·신호 공급 주체 | | 툴 거치대 | tool rest / docking station |
중요한 추가 조건:
- 툴 거치대 ↔ 툴 : 기계적 결합만 존재
- 툴 거치대와 툴 사이에는 전기적 연결이 전혀 없음
- 전력/신호는 항상 툴헤드에서만 툴로 공급
3. 침해 판단의 핵심 쟁점 (결론부터)[edit | edit source]
▶ 결론 요약[edit | edit source]
- 당신의 구조는 US 8,926,484의 독립항을 “문언 그대로는 침해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유는 특허의 핵심 필수요소 2개가 구조적으로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4. 구체적 청구항 대비 분석 (왜 침해가 아닌가)[edit | edit source]
(1) “Grip unit”에 해당하는 독립 전력 공급 유닛이 존재하지 않음 ❌[edit | edit source]
특허의 Grip unit은 단순 기계적 파지가 아니라:
- tooling unit과 결합 시
- 독립적으로 전력·신호를 공급
- deposition head를 “초기화 / 예열 / 제어”함
하지만 당신의 구조에서:
- 툴헤드는 항상 동일
- 툴이 툴헤드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전력·제어 불가
- 툴 거치대는 전력·신호를 전혀 공급하지 않음
즉,
- 특허가 요구하는 “툴을 잡고 있으면서 독립적으로 제어 가능한 grip unit”이 구조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 독립항 필수 구성요소 미충족
(2) “Master unit ↔ Tooling unit 전력 릴레이 전환 구조”가 없음 ❌[edit | edit source]
특허는 다음 상태 전환을 필수로 요구합니다.
- tooling unit이 grip unit에 붙으면 → grip unit이 전력 공급
- tooling unit이 master unit에 붙으면 → master unit이 전력 공급
하지만 당신의 구조는:
- 전력 공급 주체는 항상 툴헤드
- 툴은 단 하나의 전력 경로만 가짐
- “공급 주체 전환”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음
즉,
- 특허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 효과(dual power relay switching)가 구현되지 않습니다.
- US8926484
(3) 툴 거치대는 특허의 “master unit”이 아님 ❌[edit | edit source]
특허의 master unit은:
- gantry에 장착
- tooling unit과 결합 시 전력·신호를 공급
- 출력 중 제어의 중심
그러나 당신의 툴 거치대는:
- gantry와 무관
- 전기적 기능 전무
- 단순 보관용 mechanical dock
→ 법리상 “균등물”로 보기도 매우 어려움
5.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경계선)[edit | edit source]
아래 구조 변경이 발생하면 침해 위험이 급상승합니다.
- 툴 거치대에 전력/신호 접점을 추가
- 툴이 거치대에 있을 때 예열·센서 활성화
- “툴헤드 vs 거치대” 간 제어권 전환 로직 도입
- 툴에 “툴링 유닛”에 해당하는 중간 모듈 추가
이 경우, 특허의 grip unit + master unit 구조에 수렴할 수 있습니다.
6. 요약 결론[edit | edit source]
| 항목 | 판단 | | --------- | ------------------- | | 문언침해 | ❌ 가능성 매우 낮음 | | 균등침해 | ❌ 현재 구조에서는 부정 가능성 큼 | | 핵심 회피 포인트 | 전력·신호 공급의 단일성 | | 가장 중요한 차이 | “전력 릴레이 전환 구조”의 부재 |
원하시면 다음도 가능합니다.
- 특허 청구항 1, 7, 14를 문장 단위로 분해한 대응표
- Prusa XL / Voron Stealthchanger와의 구조적 차이 비교
- 향후 설계 시 안전한 회피 설계 가이드라인
원하시는 방향을 말씀해 주세요.
References[edit | edit source]
- ↑ "특허 침해 분석". ChatGPT. Retrieved 2026-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