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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정보 내란 특검 윤석열 사형 구형 논고문 양형 부분 edit
정보 내란 특검 윤석열 사형 구형 논고문 양형 부분
익명입니다
추천 2 비추천 0 댓글 31 조회수 267 작성일 2026-01-14 00:44:22 수정일 2026-01-14 00:45:06
https://arca.live/b/society/159524589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주도한 내란 우두머리로, 그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습니다. 결국 법정형 하한을 감경할 것인지와 피고인에게 부과할 형으로 사형과 무기를 택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형법 제51조에서 양형의 조건으로 정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지능적·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측면에서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다음, 범행의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주장하는 정치적 상황이 전개된 2024년 12월 무렵보다 훨씬 이전인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사법권과 입법권을 장악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권력을 가진 자가 내세운 친위 쿠데타의 명분이 실상은 허울에 불과하였고, 그 본질이 권력의 독점과 유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실제로 실행된 행태와 비상계엄 준비 과정, 그리고 비상계엄 당일 생성·교부된 각종 문건에 비추어 볼 때, 비상계엄하에서 실행되었거나 지시대로 실행될 경우 그 행위들은 필연적으로 헌법 개정을 통한 권력의 독점과 유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조치들에 해당합니다.
임기가 3년 6개월 남아 있던 국회를 구성하는 약 190석의 야당을 이른바 반 국가세력으로 몰아 척결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대통령 임기 종료일인 2027. 5. 9. 이후까지 국가비상입법기구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비상계엄 상태를 지속한 채 대통령 선출과 관련된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구조가 전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 개정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므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이를 국가비상입법기구로 대체하지 않고서는 비상계엄 세력이 의도하는 헌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대통령 임기 종료 이전에 새로운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의해 보장된 국회의원의 임기를 단축하는 헌법 개정 역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단기간의 권력 향유를 목적으로 선택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단지 잔여 임기 약 2년 5개월 동안의 권력 유지를 위하여 비상계엄을 주도하거나 이에 가담할 합리적 이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비상계엄 관련 문건과 실제 행태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면, 대통령 임기 종료까지 약 2년 5개월을 남긴 피고인 윤석열 등은 야당을 일거에 척결하여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가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을 장악한 뒤, 대통령 임기 종료 이전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권력의 장기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기획하였음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 제거를 통한 권력의 독점과 유지, 즉 독재와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장기간 준비한 끝에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음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목적을 감출 필요가 있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경고성 계엄’ 등을 주장하며 비상계엄의 동기를 야당에 돌리는 허위 주장을 반복 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하면서 실체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내란 범행은 과거 권력의 찬탈과 유지를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남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순전히 피고인의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 권력욕에 오로지 국가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할 군·경 등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다음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2024. 8.경 피고인 김용현을 국방부장관으로 지명할 무렵 제기된 계엄 의혹에 대하여 대통령실과 피고인 김용현의 입을 통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의혹을 일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피고인은 권력의 독점과 유지라는 사욕을 위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모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실행에 필요한 군·경을 동원하기 위하여 특전사·수방사·방첩사를 지휘하는 사령관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보직시킨 뒤 이들을 수시로 대통령 관저로 은밀히 불러 당시의 여소야대 정치 상황이 비상계엄 선포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것처럼 반복적으로 주입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위헌적 비상계엄에 유인하였고, 결국 그들은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내란의 핵심 공범이 되어 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국무회의 심의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하였다가 향후 절차상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자 의사정족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국무위원만 선별·소집한 채 실질적인 심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버림으로써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국무회의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치 국무회의 심의를 적법하게 거친 것처럼 계엄 해제 이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조작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단순히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머물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는 홍장원 국정원 차장 등에게 직접 주요 정치인 체포를 위한 위치 확인을 지시하기도 하였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경찰청장인 피고인 조지호에게 직접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근거로 해 국회에 진입하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하고, 수방사령관 이진우, 특전사령관 곽종근에게 직접 국회 봉쇄를 재촉하며,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을 총으로 위협하여 강제로 끌어내거나 전기를 차단하는 지시까지 하여 그 지시가 현장 군·경에 하달되도록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국회가 계엄해제요구안을 의결한 이후에도 지체없이 계엄 해제를 선포하지 않은 채 국회의 해제 요구를 거부하거나 재차 비상계엄을 선포할 방안까지 모색하다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군의 태도가 소극적으로 바뀌어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계엄 해제를 공표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며, 자발적으로 중단한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기 위해 선제적 군사 조치를 기획하고 실행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수집과 공작을 임무로 하는 국군정보사령부를 중심으로 제2수사단을 구성하여 고문으로 부정선거를 조작하려 하였고, 단전 단수라는 비인간적 방법을 통해 비판 언론사를 폐쇄하려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실제 실행하거나 기획한 범행 수법은 형을 가중할 사유가 된다 할 것이며 감경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내란 범행으로 인한 궁극적인 피해는 결국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신뢰했던 국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독재와 장기 집권을 위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숨긴 채 비상계엄의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이 사건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처럼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사회 분열과 국민 상호 간 반목을 부추기는 등,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급기야 피고인의 선동에 영향을 받은 정치인 등의 피고인 체포방해 시도와 일부 극렬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를 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에도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기는커녕,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회피하는 등 형사사법 절차 자체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는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거나 진실을 밝히려는 최소한의 자세조차 결여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찾아볼 수 없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탄핵 심판과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하급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들의 가담 행위에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용기를 내어 사실대로 진술하는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는 등으로 그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발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이후 민주화를 거치고 재판을 통해 1997년 5·17 군사 반란 등을 주도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무기징역 등으로 단죄하면서, 우리 국민은 다시는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많은 국민이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가짜 뉴스로 취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두환·노태우 세력 단죄의 역사가 있음에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내란을 획책한 피고인을 비롯한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를 통해, 국민은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금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 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재발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란우두머리죄에 대한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금고입니다.
위와 같은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 최저형인 무기형으로 형을 정하는 것이 과연 양형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합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형은 구형되고 있고 선고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사형’은 집행하여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 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20009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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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
피아라 2026-01-14 00: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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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풍당당
시공조아 2026-01-14 20: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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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무기징역이 엄연히 있는데 무기금고 이상의 형은 사형밖에 없다 하는게 맞음?? 팩트가 아니잖아 저건
익명입니다 2026-01-14 20: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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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형이라고 언급하잖아
무기징역이랑 무기금고 다 포함해서 말한거겠지
시공조아 2026-01-14 20: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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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됨 '내란우두머리죄에 대한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금고입니다. '
라고 언급이 본문에 되어잇으니까 일차적으로 구분을 해 놨던거잖음..
뒤에 무기형이라고 언급한건 저걸 뭉뚱그린거라서 그렇게 따지면 안되는거 아님?
법적으로 금고형이랑 징역이 아예 다른 급으로 규정되어있는데 뭉뚱그려서 최저형이라 하면 틀리긴 한거잖아
익명입니다 2026-01-14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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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형'이라는 단어는 법조문에서도 실제로 등장하는 단어라 그거 두개 묶어서 사용하더라도 크게 이상할건 없음
시공조아 2026-01-14 21: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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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됨 다른 법에서 무기형이라고 두갤 묶어서 다룰순 있는데
여기선 양형문 맨 처음에도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가 차등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그걸 구분하지 않고 묶으면 엄연히 틀린거라 하는거
저 셋중 최저형은 무기금고잖음. 엄연히 무기징역은 내란죄 항목에 무기금고랑 차등으로 언급되는 내용이고. 그렇다보니까 '최저형을 줄 수 없어서 사형을 줄 수 밖에 없다' 는 틀린말이라 하는거임.
양형 사유로 윤석열의 범죄가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만큼 중한 죄라고 할 순 있는데, 저건 틀렸다고.
익명입니다 2026-01-14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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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보면 무기금고형이 최저형이고
사형/ 무기형으로 하면 무기형이 최저형이지
뭘 그렇게 꼬아서 해석하는지
시공조아 2026-01-14 21: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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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됨 내가 꼬아서 해석하는게 아니라
양형문 본문에 이미 써놓은 법조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다르게 기준잡는게 꼬아서해석하는거 아님?
익명입니다 2026-01-14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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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앞부분에서는 그래도 뒷부분에서는 합쳐서 말할수도 있지 뭐가 어쨌다는거임?
그렇게 못마땅하면 당장 조은석 특검한테 연락해서 틀렸다고 말하던지 하셈
시공조아 2026-01-14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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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됨 걍 엄밀하게 틀린걸 틀렸다고 말하는게 불만이면 챈 끄거나 갈길 가셈 좀
니는 뭐 여기서 누구 욕할때 걔한테 전화해서 따지고듬?
따지고보면 진짜 틀린거 맞잖아 못마땅이고 자시고 간에
판결 기준이 된 내란죄 항목에 써있는 기준을 구형문에 적용하지 않은 근거가 빈약하다고 의견 낸건데 왤케 꼬여있음
하다못해 죄가 그만큼 중하다라고 말했으면 문제라도 없었을거라고 대안까지 냈는데
익명입니다 2026-01-14 21: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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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구절 하나에 꽂혀서 광적으로 집착하니까 하는 말이지
이건 뭐 내란견이랑은 다른 차원으로 무섭네
무기징역, 무기금고 한번만 더 합쳐서 말했다가는 살인나겠노
시공조아 2026-01-14 21: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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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됨 광적으로 집착?
엄밀하게 틀린거 아니냐 말해놓은걸 갖다가 우덜식으로 좋은게 좋은거니 넘어가라 하는거 보고 뭐라하면 집착이되노 ㅋㅋㅋ
아무튼 내란견 꺼내서 비슷하다고 패기 들어가고 ㅋㅋ
틀린소리 해놓고 부끄러우니 메신저 때리면서 얼버무리려는걸로밖에 안보임
돌겠네진짜
익명입니다 2026-01-14 21: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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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뭐가 엄밀하게 틀렸다는거임?
무기형이라는 단어는 법조문에서도 사용하는 용어라니까?
두번째 설명해준다
사형/ 무기징역 / 무기금고일때는 무기금고가 최저형이고 (앞부분)
사형/ 무기형(무기징역, 무기금고 동시 지칭)일때는 무기형이 최저형이지 (뒷부분)
여기서 뭐가 엄밀하게 틀렸냐니까?
그냥 니가 우기는거 아니노?
시공조아 2026-01-14 21: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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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재판 대상이 된 법 자체에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지
명시적으로 구분이 안 되있는데 적용하면 모를까
본문에도 따로 언급해놔서 애초에 구형 시작할때부터 적용 기준을 처음부터 사형/무기형으로 잡았다는 변명도 안 통할 부분이고
익명입니다 2026-01-14 21: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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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러니까
의견진술 시작부에서 나눠서 말했다고 끝부분에서 절대 무기형으로 합쳐서 말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법조문 어디에 있음?
걍 니가 느끼기에 불편하다는거잖아
시공조아 2026-01-14 21: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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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됨 제41조 (형의 종류)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제50조(형의 경중)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의외로 경중이 다르다고 아예 언급되어있음
익명입니다 2026-01-14 21: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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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없음
무기형으로 말하지 말라는 구절이 없네
시공조아 2026-01-14 21: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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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에 '금고와 징역' 의 경중이 다르다고 써있는데
무기형 자체를 언급 금지한단 말은 없지만
형의 경중을 언급할때는 저렇게 차등 된다고 법 조항 자체가 있는데 그걸 아무튼 글자만 없다고 하는건 우기기지
익명입니다 2026-01-14 2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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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러니까
의견 진술할때 무기징역과 무기형을 합쳐서 '무기형'으로 칭하지 말라는 규정이 대체 어디에 있냐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이든 싹 뒤져서 한번 가져와달라니까?
경중이 다르던 어쨌던 무기금고와 무기징역을 합쳐서 일컬으면 무기형이 최저형이 되는거지 뭔
시공조아 2026-01-14 21: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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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됨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합니다. <- 형의 경중을 다룸을 언급해놨음
형의 경중을 다룰때 형법 50조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게 억지지 뭔 ㅋㅋㅋㅋ
진짜 돌겠네
익명입니다 2026-01-14 21: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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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단 한번도 논고에서 그걸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적이 없음
시공조아 2026-01-14 21: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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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 밖에 없습니다.
저기서 적용하지 않았다고 523번 말했음
제41조 (형의 종류)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사형
- 징역
- 금고
2) 와 3)에 차이가 있는데 반영하지 않은게 적용하지 않은거지
그걸 말로 해야암?
익명입니다 2026-01-14 21: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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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무기징역과 무기금고를 합쳐서 '무기형'이라고 칭했다고 그걸 적용하지 않았다고 간주할 수 있다는 근거는 전혀 없음
니가 검사의 머릿속을 보고 왔으면 모를까
시공조아 2026-01-14 21: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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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중에 차등을 둬야 하는데(형법 50조/87조), 금고와 징역을 구분하지 않고(41조) 그 둘다 최저형이라고 뭉뚱그린 시점에서 차등을 두지 않고 적용한거지 진짜 돌겠네 ㅋㅋㅋ
뭐 걍 답을 정해놓고 어떻게든 우기고있노 ㅋㅋ
익명입니다 2026-01-14 21: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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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너 아님?
오히려 앞부분에서 그렇게 칭했다면 검사는 그 부분을 제대로 언급하고 있는것이므로 니 지적은 더 말이 안되는것임
시공조아 2026-01-14 21: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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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말해서 이쯤되면 추함
잘못알았으면 그냥 빤스런 하셈 진짜 쫓아가서 고로시는 안할테니
솔직히 50조에 언급된거보고 아니라고 하는거 너도 억진거 알잖아
익명입니다 2026-01-14 21: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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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시간 없음?
억지는 니가 부리고 있는거고
오늘은 시간 많아서 새벽 넘어서 하루종일도 상대해줄테니 계속 하셈ㅇㅇ
그만하고 싶으면 그만 하고
유저 '시공조아' 와 '익명입니다' 의 온라인 논쟁 발췌입니다. 두 사람의 의견을 분석 후, 결론을 도출해 주십시오.
주요 쟁점은,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 밖에 없습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Assistant: 다음은 제시된 쟁점 문구를 중심으로, 유저 ‘시공조아’와 ‘익명입니다’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한 것입니다. edit
다음은 제시된 쟁점 문구를 중심으로, 유저 ‘시공조아’와 ‘익명입니다’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한 것입니다.
1. 쟁점의 정확한 정리 edit
문제의 핵심 문장은 다음입니다.
-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 밖에 없습니다.”
이 문장이 법적으로 정확한가, 아니면 논리적·법리적으로 부정확한가가 쟁점입니다.
2. 관련 법조문 정리 (팩트 영역) edit
① 형법 제87조 제1호 (내란 우두머리) edit
-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3개의 법정형이 명시적으로 병렬·차등 규정됨
② 형법 제41조 (형의 종류) edit
- 사형
- 징역
- 금고 → 징역과 금고는 독립된 형종
③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edit
- 형의 경중은 제41조 순서
- 무기금고 ≠ 무기징역
- 징역이 금고보다 무겁거나, 최소한 별개로 취급됨
👉 무기금고 < 무기징역 < 사형이라는 단계가 법체계상 존재
3. ‘시공조아’의 주장 분석 edit
핵심 주장 edit
- 법정형에는 무기금고와 무기징역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음
- 따라서 “최저형이 아닌 형 = 사형”이라는 결론은 성립 불가
- 정확히 말하면: - 최저형: 무기금고 - 그다음: 무기징역 - 최고형: 사형
법리적 평가 edit
✔ 정확함
- 형법 제87조·41조·50조를 체계적으로 해석
- 양형 논고에서 형의 경중을 논하는 순간, 이 차등을 무시할 수 없음
- “무기금고 → 무기징역 → 사형”의 중간 단계 누락을 지적한 것은 타당
👉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뿐”이라는 문구는 법적으로 부정확
4. ‘익명입니다’의 주장 분석 edit
핵심 주장 edit
- ‘무기형’이라는 용어는 실무·판례에서도 사용됨
- 무기징역 + 무기금고를 포괄적으로 지칭할 수 있음
- 따라서 “무기형이 최저형”이라는 표현 자체는 틀리지 않음
법리적 평가 edit
⚠ 부분적으로만 타당
- ‘무기형’이라는 단어 자체가 불법·금지 표현은 아님 → 맞음
- 그러나 문제는 단어 사용이 아니라 논증 구조
결정적 약점 edit
- 이미 논고 앞부분에서 사형 / 무기징역 / 무기금고를 구분
- 이후 양형 결론에서 이를 다시 “무기형”으로 재통합
- 그 결과: - 무기징역이라는 실질적 선택지가 논리적으로 삭제됨 - 법정형 구조를 단순화하여 사형을 유일 대안처럼 제시
👉 이는 법적 오류라기보다는 ‘양형 논증의 비약’
5. 쟁점 문장의 법리적 평가 (결론 핵심) edit
문제 문장 edit
-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 밖에 없습니다.”
평가 결과 edit
❌ 부정확함
이유:
- 법정형에는 무기징역이라는 ‘최저형이 아닌 중간형’이 분명히 존재
- 이를 배제한 채 사형만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 법정형 체계 왜곡 - 형법 제50조의 경중 구조 무시
6. 정리된 최종 결론 edit
| 항목 | 판단 | | --------- | -------------------------- | | 시공조아의 지적 | 법리적으로 옳음 | | 익명입니다의 반박 | 개념 설명은 맞으나 쟁점 회피 | | 문제 문구 | 양형 논증상 부정확 | | 올바른 표현 예 | “무기금고와 무기징역도 부족하므로 사형이 타당” |
👉 사형 구형 자체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 해당 문장은 “논고문으로서 엄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한 문장 요약 edit
- 법정형에 무기징역이라는 중간 단계가 존재하는 이상,
- ‘최저형이 아니면 사형뿐’이라는 양형 논리는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검사가 어떻게 표현했으면 흠결이 없었는지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References edit
- ↑ "사형 구형 양형 분석". ChatGPT. Retrieved 202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