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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이 특허를 검토한 후, 내가 개발하려는 툴체인저 3D 프린터가 이 특허를 침해하는지, 침해하면 구체적으로 왜 내 프린터 구조가 특허 침해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edit

이 특허를 검토한 후, 내가 개발하려는 툴체인저 3D 프린터가 이 특허를 침해하는지, 침해하면 구체적으로 왜 내 프린터 구조가 특허 침해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내 프린터는 다음과 같아.

  1. '툴' 이라고 부르는 것이 존재한다. '툴' 에는 프린터 노즐, 온도 센서, 필라멘트 감지 센서 2개, 전력 공급과 센서와 필라멘트 감지에 필요한 데이터 통신을 위한 단자 접촉 방식으로 전력 및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포고핀이 존재한다. 포고핀이 아니더라도 단자 접촉 방식으로 전력 및 데이터 통신을 한다. 툴은 여러개가 존재한다.
  2. '툴헤드' 라고 부르는 것이 존재한다. '툴헤드' 에는 익스트루더, 익스트루더 기어, 툴에 전력 공급과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한 포고핀이 존재한다. 포고핀이 아니더라도 단자 접촉 방식으로 전력 및 데이터 통신을 한다.
  3. '툴 거치대' 라고 부르는 것이 존재한다. '툴' 을 사용하지 않을 때 '툴 거치대' 에 거치한다. 툴 거치대는 툴헤드의 특정 동작을 통해 툴을 잠그고 연다. 툴 거치대는 툴의 개수만큼 존재한다. 툴 거치대는 툴과 기계적 결합만 하고, 툴 거치대와 툴을 분리하고 결합하는 행위는 툴헤드가 기계적으로 제어한다. 툴 거치대와 툴은 전기적 연결이 전혀 없다.

Assistant: 아래 분석은 미국 특허 US 8,926,484 B1 Stratasys, “HEAD TOOL CHANGER…”의 청구항 중심 침해 분석claim-by-claim, 구성요소 대응 방식이며, 법률자문이 아닌 기술·특허 … edit

아래 분석은 미국 특허 US 8,926,484 B1 (Stratasys, “HEAD TOOL CHANGER…”)청구항 중심 침해 분석(claim-by-claim, 구성요소 대응 방식)이며, 법률자문이 아닌 기술·특허 엔지니어링 관점의 검토 의견입니다. (판례상 침해 판단은 “청구항 문언 충족 여부”가 핵심이므로, 설명서가 아니라 청구항을 기준으로 봅니다.)

1. 기준 특허의 핵심 발명 개념 요약 edit

US 8,926,484의 발명 핵심은 다음 3자 구조 + 전력/신호 릴레이 구조입니다.

(A) 구성요소의 필수 삼자 구조 edit

특허의 독립항(특히 Claim 1 계열)은 반복적으로 다음을 요구합니다.

  1. Tooling unit - deposition head(노즐 포함 프린터 헤드)를 영구적으로 부착
  2. Grip unit - tooling unit을 “잡는(grip)” 중간 유닛 - tooling unit으로 전력 및 신호를 릴레이
  3. Master unit - gantry에 장착된 최종 헤드 마운트 - tooling unit과 결합 시 전력 및 신호를 릴레이

즉,

tooling unit이 grip unit 또는 master unit 중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 전력/제어의 공급 주체가 바뀌는 구조

가 핵심입니다. US8926484

(B) “전력 릴레이의 이중 경로 전환”이 핵심 차별점 edit

특허는 단순 툴체인저가 아니라 다음 상태 전환을 명시합니다.

| 상태 | 전력·신호 공급 경로 | | -------- | --------------------------------- | | 툴 대기/초기화 | Grip unit → Tooling unit → Head | | 출력 중 | Master unit → Tooling unit → Head |

전력·제어의 “공급 주체 전환”이 발명의 핵심 기술적 효과입니다. US8926484

2. 당신의 툴체인저 구조 요약 (정리) edit

당신이 제시한 구조를 특허 용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당신의 명칭 | 특허 용어 대응 | | ------ | ---------------------------- | | 툴 | deposition head (노즐 + 센서 포함) | | 툴헤드 | extruder + 전력·신호 공급 주체 | | 툴 거치대 | tool rest / docking station |

중요한 추가 조건:

  • 툴 거치대 ↔ 툴 : 기계적 결합만 존재
  • 툴 거치대와 툴 사이에는 전기적 연결이 전혀 없음
  • 전력/신호는 항상 툴헤드에서만 툴로 공급

3. 침해 판단의 핵심 쟁점 (결론부터) edit

▶ 결론 요약 edit
당신의 구조는 US 8,926,484의 독립항을 “문언 그대로는 침해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유는 특허의 핵심 필수요소 2개가 구조적으로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4. 구체적 청구항 대비 분석 (왜 침해가 아닌가) edit

(1) “Grip unit”에 해당하는 독립 전력 공급 유닛이 존재하지 않음 ❌ edit

특허의 Grip unit은 단순 기계적 파지가 아니라:

  • tooling unit과 결합 시
  • 독립적으로 전력·신호를 공급
  • deposition head를 “초기화 / 예열 / 제어”함

하지만 당신의 구조에서:

  • 툴헤드는 항상 동일
  • 툴이 툴헤드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전력·제어 불가
  • 툴 거치대는 전력·신호를 전혀 공급하지 않음

즉,

특허가 요구하는 “툴을 잡고 있으면서 독립적으로 제어 가능한 grip unit”이 구조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 독립항 필수 구성요소 미충족

(2) “Master unit ↔ Tooling unit 전력 릴레이 전환 구조”가 없음 ❌ edit

특허는 다음 상태 전환을 필수로 요구합니다.

  • tooling unit이 grip unit에 붙으면 → grip unit이 전력 공급
  • tooling unit이 master unit에 붙으면 → master unit이 전력 공급

하지만 당신의 구조는:

  • 전력 공급 주체는 항상 툴헤드
  • 툴은 단 하나의 전력 경로만 가짐
  • “공급 주체 전환”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음

즉,

특허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 효과(dual power relay switching)가 구현되지 않습니다.
US8926484
(3) 툴 거치대는 특허의 “master unit”이 아님 ❌ edit

특허의 master unit은:

  • gantry에 장착
  • tooling unit과 결합 시 전력·신호를 공급
  • 출력 중 제어의 중심

그러나 당신의 툴 거치대는:

  • gantry와 무관
  • 전기적 기능 전무
  • 단순 보관용 mechanical dock

→ 법리상 “균등물”로 보기도 매우 어려움

5.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경계선) edit

아래 구조 변경이 발생하면 침해 위험이 급상승합니다.

  1. 툴 거치대에 전력/신호 접점을 추가
  2. 툴이 거치대에 있을 때 예열·센서 활성화
  3. “툴헤드 vs 거치대” 간 제어권 전환 로직 도입
  4. 툴에 “툴링 유닛”에 해당하는 중간 모듈 추가

이 경우, 특허의 grip unit + master unit 구조에 수렴할 수 있습니다.

6. 요약 결론 edit

| 항목 | 판단 | | --------- | ------------------- | | 문언침해 | ❌ 가능성 매우 낮음 | | 균등침해 | ❌ 현재 구조에서는 부정 가능성 큼 | | 핵심 회피 포인트 | 전력·신호 공급의 단일성 | | 가장 중요한 차이 | “전력 릴레이 전환 구조”의 부재 |

원하시면 다음도 가능합니다.

  • 특허 청구항 1, 7, 14를 문장 단위로 분해한 대응표
  • Prusa XL / Voron Stealthchanger와의 구조적 차이 비교
  • 향후 설계 시 안전한 회피 설계 가이드라인

원하시는 방향을 말씀해 주세요.

References edit

  1. "특허 침해 분석". ChatGPT. Retrieved 2026-01-24.